식품
식품관련조사
-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 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식약처·경찰·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식품관련 조사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전 단계로서,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 저희는 모든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고, 변호인의견서 등의 제출을 통해 조사단계 에서부터 발빠른 대응으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 - 식약처 등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검찰조사 를 거쳐 형사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 검찰단계에서는 검찰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 여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적극적인 증거 제출을 통해 기소 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유도하게 됩니다.
- - 형사재판단계에서는 증거제출, 법리주장, 식품 관련 판례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 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최대한으로 감경합니다.
- - 특히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등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이후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선 을 다해 재판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 - 식품 관련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이 있 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
-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 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