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식품에 질병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재한 사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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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사실 관계
피의자는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등) 이,
마치 탈모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제품 표면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식품위생법 제13조를 위반한 혐의로 입견되었습니다.
2본 사안의 쟁점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법률사무소 차이의 변호
피의자가 위와 같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제품을 많이 판매하지는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시중에 제품이 유통된 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다는 점,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결과
검찰에서는 위와같은 변호인의 양형사유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되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