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 미성년자 주류 판매 | 법무법인 율현 식품·농수축산업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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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구제]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2개월 -> 15일

본문

1사실 관계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되고,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5명의 일행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다른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모두 성인이었으며,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하여, 미성년자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2본 사안의 쟁점

실수로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 

1. 형사처벌 여부

2.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구제 가능 여부

3법률사무소 차이의 변호

피의자가 고의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일행 4명의 신분은 모두 확인했으며,

피의자가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에,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나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결과

1. 형사처벌 : 기소유예

2. 행정처분 : 영업정지 2개월을 15일로 감경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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