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부터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도록 형량이 강화됐다. 과징금도 강화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 수입산 구별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해 대외무역법보다 형량이 더 높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 정책과 관련, 법률사무소 차이의 강경덕 대표변호사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자문 및 변호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징역형 및 과징금이 강화된 만큼 제때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강경덕 법률사무소 차이 대표변호사
▶더 많은 머니투데이 기사보기
▶실시간 급상승 기사 ▶'화장하는 남자' MT리포트 보실래요?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