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흡연자를 위한 식당, 왜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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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금연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음식점 업주들은 손님이 많이 줄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일부 업주들은 관련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업주 가운데 한 분입니다. 권혁남 씨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죠?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예.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디에서 어떤 식당 운영하고 계세요?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부평에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지금 3년이 넘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곱창집이면 저녁 장사를 주로 하시겠네요, 아무래도?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예. 저녁부터 새벽 2~3시까지 장사를 하죠.

▷ 한수진/사회자:

식당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약 100 제곱미터 되고요. 한 30평 정도입니다. 규모가.

▷ 한수진/사회자:

작년까지는 규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럼?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예. 작년엔 유예기간이 있었고 금연스티커도 붙여놓고 홍보를 하는 기간이었었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면 금연제도가 실시가 된 건데, 담배 피우시는 손님들 뭐라고들 반응들 하세요?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처음에 들어오셔서 술을 안 드셨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술을 드시다 보면 습관처럼 담배를 꺼내 피우시게 되죠. '담배 좀 나가서 피우시든가 흡연실로 가시라' 그러면 '내 돈 주고 내 담배를 피우는데 당신이 왜 그래'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옆의 테이블하고 실랑이가 붙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많이?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예. 어수선하죠.

▷ 한수진/사회자:

정부로서는 '흡연자를 배려해서 흡연실 마련해도 좋다' 그랬는데요.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지금 영세업자들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흡연실 만들 공간이나 여력들이 없어요. 흡연실을 만들려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테이블 2, 3개를 또 치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영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손님들은 좀 많이 줄었습니까?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작년 대비해서 손님이나 매출이 약 30% 이상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30% 이상요? 어유, 타격이 크겠는데요.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감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로 힘들죠.

▷ 한수진/사회자:

손님들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드시고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좀 매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시면서 피우시면 시간도 길게 지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담배 피우시다가 들락날락거리면 가게도 어수선하지만 음식 드시는 리듬이 끊어져요. 대화 자체도 단절이 되고 하니까 식당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런데 담배 안 태우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지 않나요?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근데 저희 가게 특성상 주로 흡연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아. 거의 대부분이세요?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예. 저녁 시간에 일 끝나고 와서 출출할 때 술 한 잔 하시면서 낮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담소도 나누고 담배도 한 대 태우시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비흡연자하고는 저희가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 많죠. 대부분이 흡연자죠.

▷ 한수진/사회자:

손님 10분 정도로 치면 흡연자가 몇 분 정도나 되는 거예요?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저희는 한 70% 정도 보셔야 되고, 안 피우시는 분도 같이 오니까 담배를 피우셔도 이해를 하시죠. 그런 분들은.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말고 저녁때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술파는 그런 곳도 그렇고요. 주류 판매 음식점에서는 대체로 권 사장님과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까요?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번에 '금연법 실시가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신청하신 거죠?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저도 무조건 금연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종류나 영업시간대를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음식점'이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식 특성을 살리지 않고요, 그래서 영업권 침해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죠.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하지 말고 업주의 재량 하에 선택제 흡연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깥에서 '저희는 흡연 업소입니다'. 아니면 '비흡연 업소입니다' 이래가지고 표시를 해 놓으면 손님들이 선택을 해서 그 가게를 이용하시면 서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선택적 흡연법을 좀 권장하는 이유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선택적 흡연법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혁남 사장/헌법소원 신청한 곱창집 주인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의 흡연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곱창집 사장님이시네요. 권혁남 씨 말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헌법소원 업주들의 법률대리인 강경덕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새해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된 건데요. 그러면, 식당에 흡연손님 있다는 신고가 들어가면 점주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건가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그렇습니다. 만약 영업소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는 것이 행정청에 적발이 되게 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담배 피우는 분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까?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만약에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일단 업주들로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어제 헌법소원 제기하셨는데, 법적으로 말하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이번 헌법소원의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금연구역 수칙 관련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음식점 영업주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헌법이 정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인데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과는 달리 음식이랑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피해가 훨씬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독립된 방들이 마련돼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방 내부에서 적절한 환기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간접흡연을 막는다거나, 혹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을 지정해서 해당 시간대에는 제한적으로 흡연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존 업주들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포괄 위임 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포괄 위임 금지원칙'이라는 것은 '법률이 하위 법령의 입법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인데요.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4호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부과대상이 되는 음식점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고요.

음식점 범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휴게음식점·제과점 이렇게 함께 묶여서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된 것도 문제라고 보신다고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예. 그렇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집, 제과점 이런 업소들과는 달리 호프집이나 실내포차와 같이 장시간 동안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는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주류 판매가 가능한 업소든 영업소는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이렇게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은 이 중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이 설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신 건데요.

 

지금 현재 흡연실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들었지만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정부의 지원정책이 관련해서는 전혀 없나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PC방 업주들, 금연법 실시 관련해서 헌법소원 신청했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PC방 업주들이 비슷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적이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장시간 동안 머무르는 PC방과는 달리,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프집, 실내포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충분히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PC방과 일반음식점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헌법소원 이미 신청하셨다는데요. 앞으로 언제쯤 결정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까?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신청 접수받고 180일 이내 판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이 의무규정은 아니고 훈시규정이다 보니까 결정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소원 내신 분들의 주장은 좀 정리를 하자면 '흡연식당, 비흡연식당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것도 우리의 법 정신에도 맞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업주들의 법률대리인이신 강경덕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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