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에서도 금연? 영업주 기본권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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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 금연법과 관련, 영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올해부터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음식점 영업주들이 ‘금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률이 모든 음식점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어 영업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을 신청한 인천 부평의 한 곱창집 주인 권혁남 씨는 4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작년 대비해 손님이나 매출이 약 30% 이상 줄었다”면서 금연법 확대 시행 이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 씨는 “무조건 금연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음식 특성은 살리지 않고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영업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주의 재량 하에서 ‘선택제 흡연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바깥에 흡연 업소, 비흡연 업소를 표시해놓으면 손님들이 선택해 가게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업주들의 법률대리인인 강경덕 변호사도 곧이어 출연해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금연구역 수칙 관련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 음식점 영업주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법률적 소견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다른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과는 달리 음식과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어 영업피해가 훨씬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에 대해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연구역 수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연법 확대 시행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4호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 의무부과대상이 되는 음식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포괄 위임 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흡연실 마련과 관련해 2000~3000만원 가량의 설치비용이 발생한다는 업주들의 불만과 관련,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1년 PC방 업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력이 있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PC방과는 달리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프집, 실내포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충분히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데일리안 하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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