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금연' 업주들 憲訴 제기 논란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4 1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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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덕 변호사 "음식점 영업주들 재산권·행복추구권 침해"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보건권과 생명권이 재산권보다 위에 있는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 업주들이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소원 업주들의 법률대리인인 강경덕 변호사는 4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음식점 영업주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헌법이 정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라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다른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과는 달리 음식과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피해가 훨씬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된 방들이 마련돼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 방 내부에서 적절한 환기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간접흡연을 막는다거나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을 지정해 해당 시간대에는 제한적으로 흡연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존 업주들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집, 제과점 이런 업소들과는 달리 호프집이나 실내포차와 같이 장시간 동안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는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 영업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난다”며 “또 식품위생법상 주류 판매가 가능한 업소든 영업소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돼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은 이 중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권과 생명권이 재산권보다 우위에 서기 때문에 아마 이번 위헌소송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며 반대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업주들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흡연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성인만 따지더라도 남녀를 다 합한다면 25%밖에 안 된다”며 “성인의 4분의3인 비흡연자들은 음식점의 공기가 깨끗하면 더 오래 머물고 더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자를 제한하면 무조건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제한된 생각이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흡연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재떨이하고 탁자만 놓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돼 있는데, 테이블도 내주고 공간을 위해 몇천만원씩 들여 공사한다는 것은 업주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비”라며 “또 흡연자가 그냥 음식점 바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모든 실내 공간은 다 금연구역으로 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단 급한 곳이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인데 결국 모든 실내 공간은 다 금연구역으로 선포되는 게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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