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법] 식품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안 | 법무법인 율현 식품·농수축산업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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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법] 식품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안
[수입식품법] 식품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안
무죄, 영업정지 및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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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 관계

피의자는 A물품 (일종의 식기류) 을 판매용도로 수입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상의 수입신고를 누락한채, 일반수입신고만 진행하여 위 A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2개월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본 사안의 쟁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법률사무소 차이의 변호

피의자가 수입한 A물품은, 관세법상 B물품으로 품목분류가 되는 물품이었고,

기존에 동일한 물건의 품목분류도 B물품으로 품목분류가 되었는바,

B물품으로 분류 될 경우에는 수입식품법상의 수입신고는 요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결과

형사처벌 : 무죄 (검사 징역 1년 구형)

행정처분 : 취소 (영업정지 2개월 및 과징금 1억원)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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