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흡연자를 위한 식당, 왜 안 되는 건가요?" | 법무법인 율현 식품·농수축산업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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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흡연자를 위한 식당, 왜 안 되는 건가요?"

[한수진의 SBS 전망대] "흡연자를 위한 식당, 왜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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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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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흡연자를 위한 식당, 왜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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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금연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음식점 업주들은 손님이 많이 줄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일부 업주들은 관련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중략)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새해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된 건데요. 그러면, 식당에 흡연손님 있다는 신고가 들어가면 점주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건가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그렇습니다. 만약 영업소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는 것이 행정청에 적발이 되게 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담배 피우는 분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까?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만약에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일단 업주들로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어제 헌법소원 제기하셨는데, 법적으로 말하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이번 헌법소원의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금연구역 수칙 관련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음식점 영업주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헌법이 정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인데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과는 달리 음식이랑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피해가 훨씬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독립된 방들이 마련돼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방 내부에서 적절한 환기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간접흡연을 막는다거나, 혹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을 지정해서 해당 시간대에는 제한적으로 흡연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존 업주들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포괄 위임 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포괄 위임 금지원칙'이라는 것은 '법률이 하위 법령의 입법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인데요.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4호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부과대상이 되는 음식점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고요.

음식점 범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휴게음식점·제과점 이렇게 함께 묶여서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된 것도 문제라고 보신다고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예. 그렇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집, 제과점 이런 업소들과는 달리 호프집이나 실내포차와 같이 장시간 동안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는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주류 판매가 가능한 업소든 영업소는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이렇게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은 이 중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이 설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신 건데요.

지금 현재 흡연실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들었지만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정부의 지원정책이 관련해서는 전혀 없나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PC방 업주들, 금연법 실시 관련해서 헌법소원 신청했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PC방 업주들이 비슷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적이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장시간 동안 머무르는 PC방과는 달리,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프집, 실내포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충분히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PC방과 일반음식점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헌법소원 이미 신청하셨다는데요. 앞으로 언제쯤 결정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까?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신청 접수받고 180일 이내 판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이 의무규정은 아니고 훈시규정이다 보니까 결정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소원 내신 분들의 주장은 좀 정리를 하자면 '흡연식당, 비흡연식당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것도 우리의 법 정신에도 맞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경덕 변호사/법률대리인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업주들의 법률대리인이신 강경덕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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